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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일리지 사용 시 세금 부과 기준과 과세 대상

by 정보노하우365 2025. 8. 20.

마일리지 세금 관련 사진
마일리지 세금 관련

신용카드, 포인트 적립, 항공사 마일리지 등 다양한 형태의 마일리지는 일상생활에서 유용하게 사용되지만, 일정 조건에서는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기 쉽습니다. 특히 마일리지를 현금처럼 사용하는 경우, 제공 주체와 사용처, 적립 방식에 따라 소득세 또는 부가가치세의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사업자에게는 부정행위로 간주될 여지도 존재합니다. 이 글에서는 마일리지의 세금 부과 기준을 공적·사적 목적, 개인·법인 구분, 제공 주체와 지급 방식에 따라 나누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실제 과세 사례와 유의사항까지 정리합니다. 마일리지를 단순한 ‘혜택’으로 보기보다는 세무적으로 어떻게 처리되어야 하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일리지란 무엇이며 왜 과세 대상이 되는가?

마일리지는 현대 소비사회에서 매우 보편화된 보상 시스템으로, 신용카드 사용 시 적립되거나, 항공사·유통업체에서 고객 충성도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제공됩니다. 소비자는 마일리지를 현금처럼 상품 구매에 사용하거나, 항공권 구매, 숙박 할인 등에 활용하면서 경제적 이익을 얻게 됩니다. 이처럼 마일리지는 실질적인 구매력을 가지기 때문에, 세법상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과세 대상’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세법에서 과세 대상이 되는 이유는, 마일리지가 단순한 혜택이 아니라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기업이나 사업자가 마일리지를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하거나, 특정 거래에서 할인 또는 금전적 보상 성격으로 제공할 경우에는 법적으로 소득의 일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이러한 마일리지의 세무상 성격을 ‘소득 발생’ 또는 ‘부가세 과세 거래’로 판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도의 세금 납부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기업이 고객에게 일정 구매액 이상 시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고, 이후 이를 할인 방식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할인액은 매출액에서 차감되지 않고 **비용 또는 판촉비로 분류**되어야 하며, 그에 따른 세무 처리도 필요합니다. 반대로, 마일리지를 이용해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는 소비자는 해당 금액을 ‘무상 제공’이 아닌 ‘대가성 지급’으로 간주할 수 있어, 간접적인 소득 발생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이 아닌 **직장인, 임직원, 사업자**가 항공 마일리지를 회사 경비로 적립하고 이를 사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이는 ‘사적 유용’으로 보아 근로소득세 또는 부당행위 계산 부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즉, 개인 소비자 입장에서도 마일리지 사용이 무조건 비과세라고 판단해서는 안 되며, 마일리지를 제공한 주체와 사용 방식에 따라 세법상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이해해야 합니다.

과세 기준 구체 정리: 적립, 사용, 사업자 vs 개인

마일리지 과세 여부는 크게 **누가 적립했는가, 어떤 방식으로 사용되는가, 사업 목적 여부가 있는가**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 세 가지 요소는 서로 결합하여 과세 여부와 과세 항목(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을 결정하는 핵심 기준이 됩니다.

① **개인이 신용카드, 항공사 등을 통해 적립한 마일리지를 사적으로 사용한 경우** → 이 경우는 일반적으로 비과세입니다. 마일리지는 카드사 또는 항공사가 고객에 대한 사은의 의미로 제공한 혜택이며, 개인이 이를 사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단, 해당 마일리지가 **법인카드, 회사 경비 등을 통해 적립**된 경우는 다릅니다. 이때 사적으로 사용하면 ‘기타 소득’ 또는 ‘근로소득’으로 판단되어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② **사업자가 고객에게 마일리지를 제공하고, 이를 재사용하도록 유도하는 경우** → 이 경우 마일리지는 판촉비 또는 판매촉진비로 회계 처리되며,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단, 고객이 마일리지를 이용해 상품을 구매할 경우, 해당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정상적으로 발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0만 원짜리 상품을 마일리지로 3만 원 할인받고 7만 원만 결제했다면, **부가세는 10만 원 전체에 대해 부과**되어야 하며, 기업은 마일리지 비용을 판촉비로 손금산입할 수 있습니다.

③ **법인이 임직원 출장, 업무상 항공 이용으로 적립된 마일리지를 개인이 사적으로 사용한 경우** → 이는 대표적인 과세 대상입니다. 국세청은 이를 ‘업무상 적립 → 사적 사용’으로 판단해, 해당 마일리지를 사용한 가액에 대해 **근로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으며, 법인 입장에서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됩니다. 실제로 일부 기업은 내부 규정상 임직원에게 마일리지 사적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회계상 기부 처리 또는 별도 계정 설정으로 리스크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④ **포인트 형태의 마일리지(카카오포인트, 네이버페이, 적립금 등)** → 일정 조건에서 **소득세법상 기타 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벤트, 출석체크, 홍보활동 등을 통해 제공받은 포인트는 **현금 환급 또는 결제 기능이 있을 경우 과세**될 수 있으며, 연간 300,000원을 초과하면 기타 소득세(22%) 신고 대상입니다.

⑤ **마일리지 환불·양도·현금화가 가능한 구조일 경우** → 이는 현금과 동일하게 간주되며, **부가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특히 일부 온라인 플랫폼에서는 적립금이 타인에게 양도되거나 현금으로 환전 가능하도록 시스템이 구성되어 있는데, 이 경우 국세청은 ‘대가성 제공’으로 판단하여 부가세 및 소득세 과세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마일리지 과세는 단순 적립 자체가 아니라 **실제 사용 시점의 ‘경제적 가치 실현’ 여부**, **적립 주체 및 목적**, **현금화 가능성**에 따라 세법상 판단이 달라지므로, 무조건 비과세라는 인식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마일리지 세금 리스크 최소화를 위한 실무 전략

마일리지는 현대 소비생활의 일부분이지만, 세법에서는 분명한 ‘경제적 이익’으로 보고 있으며, 실제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는 상황이 점점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국세청은 디지털 자산, 플랫폼 경제, 간편 결제 등과 결합된 포인트·마일리지의 흐름을 실시간으로 추적하고 있어, 과세 사각지대가 빠르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이든 사업자든, 마일리지 관련 세무 이슈에 대한 사전 이해와 내부 규정 정비가 필수입니다.

첫째, **사업자는 고객 대상 마일리지 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 회계처리와 부가세 처리를 명확히 분리**해야 합니다. 적립 시점에서 ‘부채 처리’, 사용 시점에서 ‘매출 차감이 아닌 비용 처리’를 적용해야 하며, 부가세는 할인 전 금액 전체에 부과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둘째, **법인카드 사용으로 적립된 마일리지를 임직원이 사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이를 관리하는 내부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 회계상 손금불산입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해야 합니다. 특히 출장 비용 정산 시 마일리지 적립 여부를 관리하는 시스템이 요구됩니다.

셋째, **개인은 이벤트, 설문, 광고 참여 등으로 받은 포인트를 현금화하는 경우, 연간 수령액을 체크**하고, 필요시 기타 소득으로 자진 신고하는 것이 추후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최근 이러한 포인트 과세 관련 자료 수집을 강화하고 있어, 현금성 포인트의 대량 적립·사용자는 정기적인 신고 점검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론적으로, 마일리지는 ‘소득이냐 아니냐’를 가르는 기준이 아닌, ‘사용 방식과 경제적 실현’ 여부에 따라 세금 부과 여부가 결정됩니다. 기업은 회계 처리와 부가세 신고를 정교하게 관리해야 하며, 개인은 마일리지를 무조건 비과세로 인식하는 오류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점차 확대되는 디지털 세무관리 체계 속에서, 마일리지는 더 이상 사각지대가 아닌 ‘신중히 관리해야 할 항목’ 임을 명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