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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형 세금 제도 예측: 데이터·AI·탄소·플랫폼 과세 설계

by 정보노하우365 2025. 8. 11.

미래형 세금제도 예측 관련 사진
미래형 세금제도 관련 사진

미래형 세금 제도는 데이터와 인공지능이 생산의 핵심이 되는 경제구조를 전제로 재설계될 가능성이 높다. 전통적 노동·자본 과세 틀만으로는 무형가치가 창출되는 플랫폼·클라우드·알고리즘 기반 시장을 포착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가는 실시간 전자계산서, e-리시트, 계좌 기반 원천징수, 디지털서비스 과세, 탄소국경조정, 로봇·자동화 사용부담금, 개인정보 보호를 전제로 한 암호화 집계형 신고 등 다층적 장치를 결합해 조세기반을 안정화하려 할 것이다. 개인단위에서는 크리에이터·프리랜서·긱워크의 자동 원천징수, 소액거래 마이크로세금, 데이터 사용료 과세가 확대되고, 기업단위에서는 데이터·알고리즘·모델 API 사용에 대한 사용세, 목적지 기준 현금흐름 과세, 글로벌 최소세 연계가 보편화될 공산이 크다. 동시에 혁신 저해를 방지하기 위해 R&D 세액공제, 녹색전환 인센티브, 스타트업 유예제도 같은 ‘가감형’ 설계가 병행될 전망이다.

기술주도 경제에서 세원을 다시 설계해야 하는 이유

미래형 세금 제도의 방향을 예측하려면 먼저 ‘세원의 구조적 이동’을 이해해야 한다. 산업 고도화와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될수록 부가가치는 공장 설비보다 데이터를 축적·정제·학습시키는 알고리즘 파이프라인에서 더 크게 발생한다. 이때 생산의 주된 투입요소는 자본재보다 무형자산(데이터, 소프트웨어, 모델, 네트워크 효과)이며, 거래의 단위는 물리재가 아니라 API콜, 구독, 마이크로서비스, 에지 컴퓨팅 자원처럼 쪼개진 디지털 단위가 된다. 기존 소득세와 법인세는 회계연도 단위로 포착된 이익을 과세하는 후행형 제도인데, 실시간으로 발생해 경계를 넘나드는 디지털 가치는 분기·연말의 장부상 이익만으로는 포착하기 어렵다. 또한 노동소득 기반 세수는 자동화로 잠식되고, 국경을 넘는 원격제공 서비스는 ‘어디서 과세할 것인가’라는 과세권 배분 문제를 상시적으로 야기한다. 결과적으로 미래 세제는 과세 대상의 정의를 ‘소득’에서 ‘활동·사용·배출·접속’ 같은 실시간 행태 신호로 확장하고, 거래 단계에서 자동 수집된 디지털 증빙을 기반으로 미세·분산 원천징수를 결합하는 쪽으로 진화할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어 클라우드 인프라 사용량에 연동한 사용세, 데이 터세(데이터세트 거래·접근권 라이선스에 대한 과세), 모델 API 호출에 대한 소액 과세, 온체인 결제의 스마트컨트랙트 원천징수, 탄소배출량·전력 집약도를 반영한 그린체 등은 기술적으로 즉시 집행 가능한 장치들이다. 다만 이러한 전방위적 과세 확장은 혁신 유인을 훼손할 위험이 있으므로, 세율구조는 누진보다 ‘활동강도 기반 저율·광저변’과 혁신 인센티브의 동시 설계를 통해 균형을 잡아야 한다.

미래형 세금 제도의 핵심 모듈: 무엇을, 언제, 어떻게 과세할 것인가

1) 데이터·알고리즘·API 사용세 — 무형가치의 가격이 명확해지는 구간부터 과세가 실무화된다. 데이터마켓플레이스에서의 데이터셋 판매·임대, 모델 가중치·튜닝권 라이선스, API 호출량 기반 과금에 대해 부가가치세와 별도의 ‘디지털 사용세’를 결합하는 형태가 유력하다. 과세표준은 거래가격+부가 사용지표(호출량, 처리토큰, GPU시간)로 구성되고, 장부는 결제게이트웨이와 클라우드 메타데이터가 실시간 전자증빙 역할을 한다.

2) 실시간 원천징수·e-인보이스 — 전자세금계산서가 모든 거래로 확장되면 세금은 연말정산 후납에서 ‘거래시점 미세 원천징수→분기 조정→연말 정산’의 3단계로 재편될 것이다. 카드·PG·지갑사업자·플랫폼이 징수대행자가 되고, 긱워크·크리에이터 수입은 플랫폼 단계에서 세전 자동 공제 후 지급된다.

3) 탄소·에너지 집약도 기반 과세 — 전력집약적인 AI 연산, 데이터센터 운영, 물류 네트워크에 대해 동적 탄소세금·전력피크세금이 도입될 수 있다. 전력원 믹스(재생비중), 지역별 배출계수, 냉각수 사용량을 실시간 계측하여 요율을 가변 적용하고, 감면은 PPA(재생전력구매계약), 폐열회수, 수요반응 참여 정도에 연동하는 ‘성과연동형’ 구조가 적합하다.

4) 로봇·자동화 사용부담금의 재설계 — 단순히 로봇대수 기준 고정세를 매기면 자동화 투자 자체를 위축시킨다. 대신 ‘대체노동시간 ×임금분포 ×지역고용탄력’으로 추정한 사회적 비용을 기준으로, 교육·전직지원기금으로 귀속되는 가변 부담금 모델이 현실적이다. 자동화 프로젝트가 고용 순증을 창출하거나 고위험작업을 대체할 경우에는 부담금을 감면해 혁신 유인과 사회안전망 재원을 동시에 확보한다.

5) 목적지 기준 현금흐름 과세(DA-CFIT) — 국경을 넘는 디지털 서비스는 매출이 발생한 ‘시장 소재지’를 과세기반으로 삼고, 회계이익이 아니라 현금유입·유출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방식이 논의될 수 있다. 금전·토큰·포인트·크레디트를 모두 과세현금흐름으로 맵핑하고, 플랫폼이 국가별 정산 데이터를 API로 신고한다.

6) 개인 과세의 마이크로화 — 크리에이터 팁, 구독, 디지털 자산 로열티 등 초소액 수입이 폭증하므로, 구간별 누진 대신 초저율(예: 1~3%) 마이크로세금+연말 정산형 누진보정이 결합된다. 자동 원천징수는 플랫폼이 맡고, 납세자는 ‘개인 데이터 금고(PDS)’에서 연동 승인만 하면 된다.

7) 프라이버시 보존형 신고 — 조세행정의 데이터 집적이 프라이버시 위험을 키우므로, 가명처리·차등프라이버시·영지식증명(ZKP)으로 ‘액수는 검증하되 원자료는 노출하지 않는’ 신고·검증이 도입될 수 있다. 위반·탈루 탐지에는 연합학습 기반 이상탐지가 결합된다.

8) 조세와 보조의 동적 연계 — 탄소세금·디지털세금으로 확보한 재원은 기후·디지털 격차 해소에 귀속된다. 예컨대 데이터센터의 지역기여금과 전기요금보조의 상호연계, 자동화 부담금과 평생학습바우처 자동 충전, 저소득층의 ‘음성소득’ 추정에 따른 실시간 근로장려금(EITC+) 선지급 같은 메커니즘이 유력하다.

9) 타임라인 가설 — 단기(1~2년): 플랫폼 소득 자동 원천징수 전면화, e-인보이스 의무화 확대. 중기(3~5년): 데이터·API 사용세 시범 도입, 동적 탄소세 정교화. 장기(5년 이후): 목적지 기준 현금흐름 과세의 국제 표준화, 프라이버시 보존형 신고의 대중화.

혁신을 살리는 과세, 형평을 보강하는 설계: 실행 원칙과 체크리스트

미래형 세금 제도는 ‘과세 범위 확대’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혁신과 형평, 간소화와 정밀화, 프라이버시와 투명성 사이의 균형을 동시 달성해야 한다. 실행 관점에서 핵심 원칙은 다음과 같다. 첫째, 거래시점·사용량 기반의 자동 징수로 사후 행정비용을 최소화한다. 표준 API·스키마·영지식증명을 통해 민간 인프라와 공공 세정이 상호운용되게 만든다. 둘째, 혁신저해를 피하기 위해 ‘저율·광저변’과 ‘성과연동 감면’을 결합한다. 동일 과세표준이라도 재생전력 사용, 안전사고 감소, 일자리 전환 성과가 입증되면 즉시 세액을 자동 감면하는 룰이 필요하다. 셋째, 개인정보 보호를 제도 설계 초기부터 내장한다. 신고·검증·통계 단계별로 가명처리와 차등프라이버시 강도를 정의하고, 민감데이터는 영지식증명으로만 검증한다. 넷째, 국제 공조를 상수로 둔다. 디지털세금·목적지 과세·상호합의 절차를 정비하고, 이중과세·무과세를 방지한다. 다섯째, 국민 체감 행정부 담을 줄이는 UX를 만든다. 납세자는 승인만, 플랫폼·금융기관은 표준 인터페이스로 자동 처리, 과세당국은 실시간 리스크 스코어로 선택적 심사를 한다. 마지막으로, 정책효과를 계량적으로 관리한다. 세수 안정성, 혁신 투자, 고용 전환, 탄소 감축, 사생활 침해 리스크를 KPI로 대시보드화하고, 매년 세율·감면을 알고리즘적으로 리밸런싱 한다. 이와 같은 원칙을 통해 미래형 세금 제도는 ‘성장과 포용’을 함께 달성하는 재정 OS가 될 수 있다. 기술이 만드는 새로운 부가가치가 공정하게 순환되도록, 과세는 더 똑똑하고 가벼우며 예측 가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