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환경세 신설'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기존의 에너지세·교통세 체계를 재편하거나, 온실가스 배출량에 따라 추가 과세하는 방식이 주요 골자이며,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도입 이후 우리나라에서도 조세 구조 변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환경세 도입 논의의 배경과 쟁점, 해외사례, 정부의 입장, 그리고 국내 산업계와 소비자에 미칠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기후위기 시대, 왜 환경세 신설 논의가 필요한가?
지구 평균기온 상승, 극단적 기후현상의 증가, 그리고 에너지 위기 등 전 세계는 지금 '기후위기'라는 공통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은 탄소중립(Net Zero) 실현을 목표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중심에는 '경제적 유인'을 기반으로 한 조세제도 개편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한국 역시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상향 조정한 상황에서, 기존 에너지 과세 체계를 재검토하고 ‘환경세’ 또는 ‘탄소세’ 도입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에너지 관련 조세는 유류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개별소비세 등 여러 형태로 분산되어 있으며, 탄소배출량과 직접적으로 연동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에 따라 실제 온실가스 감축 효과는 제한적이며, 에너지원별 과세 형평성 문제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특히 석탄·경유 등 탄소 배출이 많은 연료에 대한 세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아, 탄소중립 정책과 조세 정책 간의 정합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큽니다. 또한 유럽연합은 2026년부터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본격 시행할 예정인데, 이는 수출 국가가 탄소배출에 대한 가격을 부과하지 않는 경우 EU가 자체적으로 탄소세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우리나라와 같이 제조업 수출 비중이 높은 국가에게 중대한 위협 요인이 될 수 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적으로도 탄소가격제도의 내실화와 조세 개편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환경세 신설은 단순히 새로운 세금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가 전략**, **국제 무역에서의 생존 전략**, 그리고 **국내 조세 체계의 합리적 개편**이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환경부, 기획재정부, 국회, 산업계, 시민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환경세 신설을 둘러싸고 활발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으며, 그 구체적인 형태와 과세 대상, 세율 구조에 대한 정책 검토가 진행 중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러한 환경세 신설 논의의 배경과 추진 현황, 주요 쟁점, 해외사례와의 비교, 그리고 국내에 미칠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환경세 논의의 실체를 정확히 이해하고 앞으로의 방향성을 가늠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환경세 신설 논의의 주요 내용과 쟁점
환경세 신설은 여러 정부 부처 및 국회의 논의를 통해 구체화되고 있으며, 특히 기획재정부는 탄소중립 비용의 내부화를 주요 목표로 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에 비례한 조세 부과체계**를 중심으로 제도를 설계 중입니다. 환경세는 기존 유류세·교통세 등을 통합 또는 대체하는 방향과, 별도 신설세로 운영하는 방식 두 가지 안으로 나뉘어 논의되고 있습니다. **1. 과세 대상과 세율 구조** 환경세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화석연료 사용 기업**이나 **고배 출 산업군(철강, 시멘트, 석유화학 등)**을 대상으로 우선 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이 경우, 탄소 배출량 1톤당 일정 금액을 부과하는 **탄소세(Carbon Tax)** 형태가 유력하며, 국제적으로는 톤당 30~100달러 수준의 탄소세가 도입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산업계의 부담을 고려하여 점진적 인상안을 검토 중입니다. **2. 기존 세제와의 통합 여부** 현재 에너지 관련 세제는 유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등으로 분산되어 있어, 새로운 세금 도입 시 기존 세금과의 중복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기존 유류세를 환경세로 전환**하거나, 일부는 단계적 흡수 후 별도 과세로 분리하는 안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수 확보 및 산업계 반발 등의 문제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3. 탄소가격제도와의 연계** 환경세는 **탄소배출권 거래제(ETS)** 와 함께 탄소 가격체계를 구성하게 되며, 이중 규제 여부가 논의 대상입니다. 정부는 ETS와 환경세를 병행 운용하되, 배출권 시장에 참여하지 않는 중소기업이나 비제도권 배출원을 대상으로 환경세를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 중입니다. 이러한 이중 프라이싱 체계는 유연한 전환을 돕는 동시에 과세 형평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4. 형평성 및 역진성 문제** 환경세는 원가 상승을 유발하여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점에서 **소득 역진성 문제**가 제기됩니다. 이에 따라 저소득층,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세액 환급제도** 또는 **기후보조금 제도**의 병행이 필요하며, 이미 프랑스·영국 등은 이러한 보완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5. 산업계의 우려와 대응** 대한상의, 전경련 등 경제단체는 환경세 도입이 제조업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며, 탄소배출 감축 기술 투자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부담 증가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일정 기간 세율 유예, 친환경 전환 보조금, 세액공제 등의 지원 패키지를 검토하고 있으며, 단계적 시행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환경세 도입은 단순한 세금 문제가 아니라, **에너지 구조 전환, 산업 정책, 무역 전략, 사회 복지 정책**이 복합적으로 얽힌 다층적 문제로, 각 이해관계자 간 합의와 정교한 설계가 필수적입니다.
환경세 신설의 향후 방향성과 실무적 시사점
환경세 신설은 단순한 조세 확대나 탄소 감축 수단을 넘어, **대한민국의 탄소중립 전략을 뒷받침하는 핵심 기반**으로 작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도입 과정은 많은 사회적 조정과 기술적 설계를 필요로 하며, 졸속 추진 시 오히려 산업 경쟁력 저하, 소비자 부담 증가, 사회적 반발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방향성을 중심으로 정책 설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1. 장기적 로드맵 제시** 환경세는 단기적으로 도입되기 어렵고, **5~10년 단위의 중장기 로드맵**에 따라 단계적으로 도입되어야 합니다. 특히 산업계의 투자 계획 및 기술 전환 주기를 고려해 세율 인상 시점, 대상 확대 계획 등을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사회적 수용성 확보** 탄소 감축이라는 대의명분만으로는 국민적 동의를 얻기 어렵습니다. 세금 인상이 소비자 가격에 미치는 영향, 저소득층 보호 대책, 지역 산업 지원 계획 등이 함께 제시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공론화 과정과 사회적 합의 도출 절차**가 병행되어야 합니다. **3. 기존 제도와의 정합성 확보** 환경세는 탄소배출권 제도, 에너지세, 교통세 등 기존 세제와 중복되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통합되어야 하며, 기업 회계처리 및 세무신고 시스템에도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법제도 정비와 IT 시스템 연계**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4. 재원 활용의 투명성 확보** 환경세의 신설 목적이 탄소중립이라면, 그로 인해 확보된 세수 역시 **기후변화 대응 투자, 재생에너지 확대, 에너지 전환 산업 지원** 등에 사용되어야 합니다. 세금이 일반회계로 흡수되어 목적 외 사용될 경우 국민 신뢰를 잃을 수 있습니다. **5. 국제 연계성 강화** 유럽연합 CBAM 등 국제 탄소세 제도와의 연계성을 고려한 조세 설계가 필요합니다. 우리나라가 스스로 탄소 가격을 부과하지 않으면, 수출품에 대해 외국에서 별도의 탄소세를 부과하게 되므로, 환경세는 국제 통상 질서 차원에서도 도입이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결론적으로 환경세 신설은 단순히 ‘새로운 세금’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경제적 시스템의 재설계**입니다. 온실가스 감축과 동시에 공정한 부담, 국제 경쟁력 유지, 사회 안전망 확보를 위한 **정교한 설계와 단계적 추진 전략**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글이 환경세 도입을 준비하거나 이에 관심을 가진 실무자, 정책 담당자, 일반 독자 여러분께 유익한 참고자료가 되기를 바랍니다.